활동에 대한 공적인 약속

널리프레시브파트너 활동에 대한 공적인 약속

                                          2018.09.15 제정 

제 1조(활동에 대한 목적 및 활동 진행 방식 ) 활동가 김 건 재 는 전세계 모든 분들에 대하여 어느 분이라도 누구든지 참여가 가능하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온 세상에 정의롭고 신선미 있게 만들기 위한 약속을 하며 이에 따라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약속한 목적으로 활동한다.

활동가가 이 약속에 따라 진행하는 활동은 상호 간에 수평적인 관계에서 진행되며 활동가는 활동에 대하여 능력적•물질적으로 지원•후원•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제 2조(활동에 대한 브랜드) 제 1조에 따라 진행하는 활동의 브랜드는 널리프레시브파트너로 한다.
전항에 의한 브랜드의 영문 명칭은 widely fresive partner 로 한다.

제 3조(활동의 종류 및 구분)제 1조에 따라 진행되는 활동은 아래와 같다.

1.학식나눔 소통 활동 : 주로 활동에 대한 장소를 특정하지 않고 활동가가 있는 곳에서 즉석으로 진행되며 참여자의 자유 의사로 참가하게 되거나 주변 분들의 추천 또는 활동가의 직권으로 참여자의 직권으로 참여할 분을 지명한 후 지명된 분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참여하게 되며 학술적으로 고찰이 가능한 어느 한 주제에 대하여 활동가와 참여자가 서로간에 의견을 나누면서 이에 대하여 상호간에 평가를 하여 그 기록을 공식적인 활동기록으로 인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2.자유 도움 활동 : 활동가가 활동하는 현장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신체적•물질적이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의 즉석 활동 지원이나
각종 사고, 돌발 상황 등 사회에서의 각종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의로움을 나눠 드리기 위한 현장 즉석 도움•구조•구원 등의 현장에서 서로간의 필요에 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의 도움을 조거나 받는 활동을 말한다.

3.공개적 사회 참여 활동 :  널리 신선미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저의 이념에 따라 활동가가 도시 지역 등에서 공개적으로 불특정한 다수를 대상으로 하거나 어느 한 사회의 개인적이거나 집단적인 구성원이 주관하는 각종 사회에서의 활동에 참여하여 저의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등의 방식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활동으로써 사회•정치학, 경제, ICT(정보통신기술), 환경(주로 수질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및 교통 분야에서 주로 진행하며 그 밖에 법학, 소비자 문제, 도시공학, 보건•위생 관련 문제, 각종 안전 관련 문제, 인권, 각종 사회 윤리 관련 문제 및 
그 밖의 학술적인 고찰이 가능한 분야에 대하여도 부수적으로 진행하는 활동으로써 각종 홍보활동,설문조사,실태조사 등의 각종 조사 및 실험 활동이나 강연회,토론회,공청회,발표회 및 각종 회의 등의 사회적인 행사 참여 및 발표,자문,심사,평가,기고,공모전 등의 각종 대회 및 대외활동 참여 등의 각종 사회참여 활동을 말한다.

(단. 누구든지 출입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진행하는 활동 등에 대하여는 활동 현장에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활동가와 의견을 나눌 수 있고 즉석 발표•발언, 활동 요소 등에 
대한 제공 등의 방법으로 누구든지 현장에서 즉석으로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4.방문 학식나눔 소통 활동 : 활동가와 참여자가 서로간의 협의로 사전에 활동을 할 장소와 주로 의견을 나누면서 소통할 주제 등의 활동에 대한 내용을 미리 정한 후 협의된 장소 에서 협의된 주제 하에 협의된 사람들에 한하여 참여가 보장된 형태의 학식나눔 소통 활동을 말한다.


5.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는 공개적 사회 참여 활동 
활동의 참여에 대하여 사전에 예약이 필요한 공개적 사회 참여 활동을 말한다.

2. 활동가는 활동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항의 1호에서 5호까지의 규정에 언급되지 않은 활동을 제1조에 따라 이 약속에 따라 제2조 단서에 따른 활동 브랜드를 사용하여 진행하는 활동으로 할 수 있다.

제 4조(활동참여대상의 비제한 원칙 및 활동에 사용되는 언어 등)
활동참여에 있어서는 성별•인종•연령•학력•국적 또는 그 밖의 어떠한 조건이라도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12개월 미만의 영아의 경우 자유 도움 활동으로 도움을 받는 경우가 아니면 활동가가 특별히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활동에 참여하실 수 없으며 12개월 이상이더라도 24개월 미만의 영아의 경우 그 영아의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자유 도움 활동으로 도움을 받는 경우가 아니면 활동가가 특별히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활동에 참여하실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제 65조,지방공무원법 제 57조,출입국관리법 제17조 및 그 밖에 대한민국 또는 활동의 진행지 또는 활동 참여자의 국적보유 국가의 법률에 따라 활동 참여가 제한되는 부분이 존재하는 경우 그 부분을 사용하여 활동에 참여하실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 93조에 따라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일 까지는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에 대한 주제를 정할 수 없으며 이러한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경우 이러한 내용을 활동 결과물로 기록하지 아니한다.

활동가가 활동 중 영업비밀•업무상 비밀•군사기밀•외교상 비밀 등 각종 비밀•기밀사항에 해당되는 내용을 참여자 에게 제시하여 유출한 경우에 발생하는 책임은 활동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며 참여자가 이에 해당되는 내용을 활동가에게 제시하여 유출한 경우에 발생하는 책임은 참여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모든 활동에 대하여는 국어를 사용하여 진행한다. 다만 통역인이 동행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통역이 가능한 조건을 만든 경우 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하여 진행할 수 있다. 

청각장애로 인하여 언어를 이용한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분의 경우 수화를 사용하여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제 5조(예외적 활동참여 제한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분들은 제2조에 따라 진행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1.심신이 상실된 상태에 있는 분으로써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 능력이 되지 않는 분

2.언어 또는 수화를 사용한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분, 단. 자유 도움 활동으로 도움을 주거나 받는 경우에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3.법령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 등의 행동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 있는 분으로써 활동의 참여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거나 활동 참여에 대한 허가 또는 승인이 없어 참여가 제한되는 상태에 있는 분

전항 제1호에서 제3호 까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활동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분은 그 체포 또는 수사기관으로의 이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제5호에 해당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 6조(활동에 대한 활동가와의 인간관계의 원칙적 배제 및 활동가와의 사적인 인간관계에 따른 활동 참여 제한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분들은 제2조에 따라 진행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1.활동가의 동거 친족•가족 등의 활동가와 동거하는 분

2.활동가가 재학 중인 교육기관에 소속된 분 및 활동가와 같이 학습하는 분들의 가족•친족

3.활동가가 재직 중인 직장(회사 등)에 소속된 분 및 활동가의 상사 또는 같이 일하는 직원

4.최근 3년 동안 활동가와 3개월에 1회 이상 면전에서 사적인 관계로 만나거나 통신을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만나고 있는 분 또는 
과거에 활동가와 같은 항 제 1호에서 제 3호까지에 해당되는 관계가 있었던 분으로써 이러한 관계가 종료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분 

활동가와 교사{또는 교수}와 학생,가족•친족{입양관계 포함}또는 후견인 관계, 연속적으로 5년 이상 같은 직장에서 일하거나
{또는 같이 동업하거나 } 면전에서 같이 일한 자의 경우 영구적으로 활동에 참여하실 수 없다.)

제 7조(기존 구성원들과의 제휴•결연 등의 활동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사회적인 관계 설정에 대한 특례)

전조 제 1항 제 2호 또는 제 3호에도 불구하고 활동가가 재학 중인 교육기관(교육기관 운영주체{학교법인 등}를 포함한다.)이나 재직 중인 직장(재직 중인 직장이 속한 회사 등의 법인•단체 또는 이러한 회사 등의 법인•단체의 계열사•자회사 또는 출연 등으로 인하여 일정한 관계가 존재하는 법인•단체를 포함한다.)과는 사업에 대하여 제휴•결연 등의 사회적인 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

활동가는 활동에 대한 각종 사회적인 기여가 필요한 경우 활동가 외의 다른 학식나눔 소통 활동가•사회활동가•그 밖의 분들•정부 또는 공공기관•각종 기업•비영리 단체•그 밖의 집단적 결사체 등의 개인적•집단적 구성원들과의 사회적 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

누구든지 활동가에게 자신들이 진행하거나 활동가가 진행하는 사업•활동에 대한 제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에 따라 진행되는 사회적 관계의 설정은 활동 목적에 따라 필요한 범위내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한다.

제 8조(활동에 대한 신분 확인의 원칙)
활동에 참여한 분은 성명•휴대전화번호를 제시하여 신분확인을 하여야 한다. 단. 잔여 후원금 반환 기준 액수 이하의 후원 또는 도움을 주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활동에 참여한 분이 외국인인 경우 현지 휴대전화 번호,여권 등으로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활동에 참여한 분이 5세 미만인 경우 참여자는 활동 참여에 관한 사항을 참여자의 부모님(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9조(활동 결과물에 대하여 100% 완벽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선언) 모든 활동 결과물은 그 결과물의 어떠한 내용에 대하여도 100% 완전한 결과가 아님을 인정합니다.

참여자가 제시한 사안에 대하여 참여자에게 제시한 방법 또는 제안은 구체적인 연구•실험을 통하여 이러한 방법이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방법에 대한 완전한 정확성을 기대하지 않음을 인정합니다.

활동가도 인간이기 때문에 활동에 대하여 부주의 또는 실수로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이러한 판단에 의한 결과물을 내놓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이러한 사실을 활동가에게 알려주시면 활동가는 이를 시정한다.

제 10조(학식나눔 소통 활동의 진행 방식)
학식나눔 소통 활동은 참여할 분이 활동가에게 가볍게 인사한 후에 소통할 주제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제시한 후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전항에 의한 방법 외에 주변 분이 참여할 분을 추천하여 참여하게 할수 있으며 활동가는 활동 참여가 필요하거나 이를 권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는 분에게 직권으로 참여를 할 것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참여자는 활동 내용 및 활동 모습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는 방식으로 활동을 진행하도록 할 수 있다.이 경우 활동가는 관련 법령이나 계약상의 의무 또는 이 약속에서 공개를 필수적으로 하도록 되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활동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중간에 활동에 동참 할 수 있으며 1회당 최대 9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족•연인•팀 단위로 참여하는 경우 이러한 집단의 구성원 수에도 불구하고 1개의 집단을 1명으로 한다.

전항의 참여 가능 인원 수 제한은 실체가 특정된 집단(회사•동아리•학급 등) 및 취재기자 및 어떠한 집단이나 개인이 행하는 고유의 업무•활동 수행 중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11조(활동에 대한 사전 공지)활동 일정과 진행 경로는 활동 1일 전까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한다.
단. 이를 공지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활동 즉시 공지할 수 있다.

제 12조(소통 가능한 주제의 대상 등) 활동의 진행이 가능한 주제는 활동가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능력 수준 밎 관심 분야에 따라 정치•사회학, 경제, 법학, 교통, ICT(정보통신기술), 환경, 소비자 문제, 건강 등 다양한 분야에 속하는 주제 중 학술적으로 고찰이 가능한 주제로 한다.

제 13조(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 등)
참여자가 중간에 활동가와는 다른 경로로 가고자 하는 경우로써 활동가가 존재하는 경우 활동 진행 약속을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다른 활동가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 14조(활동 기록에 대한 배달) 활동 기록은 활동이 진행된 날로부터 4일 이내에 배달하도록 한다. 단. 참여자 거주지가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배송 기관 밎 배송 수단에 대한 사정으로 이러한 시일 내에 배달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정에 따라 지연하여 배달하도록 할 수 있다.
누구든지 공개된 활동 기록을 문서로 교부를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활동 참여자 밎 참여자와 동거하는 가족 또는 친족은 언제든지 공개되지 않은 활동 기록을 문서로 재교부를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기록의 교부에 소요되는 우편 요금은 활동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단. 교부를 요청하는 건 수가 1일에 34건 이상인 경우 기록의 교부에 소요되는 우편 요금은 1일 33건를 초과한 건 수에 한하여 요청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 15조(자유 도움 활동의 대상 및 진행 방식) 

자유 도움 활동의 진행 방식은 활동가에게 가볍게 인사하고 받기를 원하는 도움에 대한 내용을 말씀한 후 도움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전항에 의한 방법 외에 주변 분이 도움을 주거나 받을 분을 추천하여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활동가는 도움을 주거나 받는 것이 필요하거나 이를 권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는 분에게 직권으로 참여를 할 것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 16조(자유 도움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 등)

활동가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받은 금액의 액수가 1일당 3만원 이상인 경우 도움을 받은 금액에서 3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을 도움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활동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전항에 따른 금전적인 도움을 받은 금액에 대한 반환은 제 21조 제 3항 제 2호에 명시된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 또는 활동가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 17조(자유 도움 활동 중 활동가에게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는 활동 등)자유 도움 활동이 행해지고 있는 중에 제안할 수 있는 활동은 아래와 같다.
1.현재 받고 있는 도움과 관련이 있는 주제 밎 그 밖의 주제로 진행되는 학식나눔 소통 활동 
2.공개적 사회 참여 활동

제 18조(공개적 사회 참여 활동의 종류 및 진행 방식)
공개적 사회 참여 활동(이하 “활동” 이라 한다)은 모든 분들에 대하여 진행을 약속하여 진행하는 것이며 상호 간에 수평적인 관계로 진행하는 것으로 한다. 

활동 일정과 활동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과 활동 진행 경로는 활동 1일 전까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한다.

단. 현장 사건 발생,긴급 행사 개최 등 이를 공지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활동 즉시 공지할 수 있다.

제 19조(활동에 대한 원칙적 참여 보장)
누구든지 활동가가 모든 분들에 대하여 미리 약속한 방식 또는 참여자 또는 그 밖의 분이 제안한 방식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 20조(활동 기록의 원칙적 공개 등)
활동가가 진행하는 활동에 대한 모든 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모전이나 각종 대회 등에서의 당선작 발표 이전의 출품작 또는 당선되지 못한 출품작과 같이 활동의 특성상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햘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며 참여자가 개별적으로 참여한 내용에 대한 익명성이 요구되는 설문조사,실태조사,그 밖의 조사에 있어서는 참여자의 신분 등 참여자를 식별할 수 있는 모습이 노출되는 부분에 한하여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1조(금전적•물질적 후원)
누구든지 활동가에게 금전적•물질적인 후원을 할 수 있으며 후원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또는 활동 진행지 및 활동참여자의 보유국적에 해당되는 국가의 법령 또는 이 약속에 별도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조 제 2항 부터 제 23조 까지의 약속에 따른다.

후원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1.통상적으로 활동에 대한 후원(일반 후원)
2.특정한 행사 및 과제/목표/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후원(특별 후원)

제1항에 따라 할 수 있는 후원에 대한 방법은 아래와 같다. 
1.즉석 후원
후원을 하실 분은 활동가에게 후원한다고 말씀하시고 후원 액수를 말씀하신 이후에 그 액수에 해당되는 현금을 주시면 됩니다.

2.계좌 이체에 의한 후원
아래에 언급된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언제 어디서나 활동가에게 후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은행 112-2133-2017-03(예금주 : 김건재 )
농협 356-1283-9932-53(예금주 : 김건재 )

3..활동가에게 직접 물품을 전달하거나 배송수단을 이용하여 물품을 전달하는 물질적인 후원
활동본부에 직접 방문하거나 활동 중에 현장에서 활동가에게 직접 물품을 전달하거나 아래의 주소로 소포 또는 택배를 보내주시는 방법으로 물질적인 후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